[KOK Foundation] KOK/KOK Play 고소사건 불송치로 결정

KOK 회원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공지 드립니다.

KOKPLAY 관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일본인 KOK코인 투자자들 97명이 2021년 3월경 KOKPLAY 운영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지난 서울수서경찰서 고발 건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혐의가 없어 2022년 6월 30일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서울강남경찰서의 수사결과통지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관하여서는, KOK재단은 KOKPLAY 어플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었고 KOK코인 또한 정상적으로 모두 지급되었다는 점, KOK코인 사업 구조상 투자자로부터 이체받은 가상자산이 다른 투자자의 수익금으로 지급될 이유가 없는 점, 코인 발행자들이 다른 투자자의 보상을 위해 기존 투자자가 맡긴 KOK코인을 돌려막기에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KOK코인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실거래 및 현금화가 가능하여 자산적 가치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혐의에 관하여서는, 고소인이 가상자산을 이체하면 이에 상응하는 수량의 KOK코인이 교환 지급되고 이후 채굴보상 등 각종 보상으로 코인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보면 고소인이 이체한 가상자산은 KOK코인이라는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KOK코인은 KOKPLAY를 통해 콘텐츠구매가 가능하고 현재에도 여러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점, 판례는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실제로는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볼 수 없어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므로 이처럼 자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KOK코인의 거래행위는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 일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타인 명의를 이용해 다수 아이디를 생성한 후 내부거래를 통해 KOK코인 출금을 시도하였다는 점, 실제 고소인들이 재단측에 투자금 반환요청을 제대로 하였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수사과정에서 모두 반영되어 금번 고소 건에 관련된 모든 범죄 혐의에 관하여 혐의가 없다고 보았는 바, KOK코인 및 KOKPLAY 관련된 세간의 위법성 논쟁을 일단락 시키고 우리 회원들의 코인생태계가 현행 법체계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었다는 의미가 큰 결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OK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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